한국금융공사(HF)가 1월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보름 만에 약 14조 원이 신청된 것으로 전해졌다. 특례보금자리론 총 공급규모는 39조 6000억 원으로 보름 만에 공급액의 35%가량이 소진된 셈이다. 주택신규매입, 기존 주담대출 상환, 임차보증금 반환을 계획하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요건, 지원내용, 금리,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대상 요건
⭕ 주택가격 ➡️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
✔️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KB시세, 한국부동산시세, 공시가격, 감정평가순으로 적용함.
⭕소 득 ➡️ 소득제한 없음
✔️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⭕자금용도
* 구입용도 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-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
-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
* 보전용도: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(보존)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
-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
* 상환용도: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
-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,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
2. 지원내용
대출한도 | LTV | DTI | 만기 |
최대 5억원 | 아파트기준 최대 70% (기타주택은 65% 이내) |
최대 60% |
10년 ~50년 |
3. 금리
⭕ 금리 - 1) 일반형 : 4.15% ~ 4.45% 2) 우대형 : 3.25% ~ 3.55%
✔️우대금리
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 p),
신혼 가구(0.2% p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
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 p)
✔️가산금리
투기지역 담보물 (0.1% p)
4. 신청방법
⭕온라인 ( 한국주택금융공사) , 모바일 (스마트주택금융앱) , 방문 접수 은행 ( 현재 1개 은행, SC제일은행)
5. 궁금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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